안내 | [부동산관련 홈페이지 안내]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 2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규정 준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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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아사디자인 작성일14-01-24 15:45 조회74,125회 댓글0건본문
2013년 12월 5일자로 시행되며 1달간의 계도기간후 2014년 1월 5일이후 본격 시행되는
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 2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규정으로 인해
저희 부동산 관련 사이트의 경우 광고시 아래 사항을 준수 하셔야 합니다.
간략한 광고규정안내
중개업자(딜러회원)의 표시가 의무되는 사항(명칭(상호명),전화번호,소재지,성명) 을 작성하지 않을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명칭은 소속공인중개사의 명칭
- 전화번호는 딜러본인의 전화번호 (소속공인중개사, 중개보조원 등의 전화번호 기재시 처벌가능)
- 소재지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
- 성명은 딜러본인의 이름 (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중개업자의 성명)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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